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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 이용때 카드결제 가능
입력2006-12-31 18:02:10
수정
2006.12.31 18:02:10
현금영수증도 발행… 올 80곳에 시스템 설치
올해부터 국립공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1일 새해 입장료 폐지에 따라 주요 관리 및 서비스 체제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밝힌 주요 개편 내용은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 지정, 탐방객의 샛길 출입통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다.
결제방식의 경우 2007년 말까지 대피소 등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북한산 정릉 주차장 등 9개소와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등 8개소에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공단이 직영하는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등 47개소와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 등 33개소 등도 2007년 말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도 오는 200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신용카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국립공원 내 샛길 240개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샛길 출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산행에 따른 취사ㆍ야영ㆍ야간산행은 물론, 백두대간 종주 산행을 위해 통제 구간이나 샛길을 출입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상이다. 출입통제 구역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나 각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고돼 있다. 이밖에 자연보호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시행돼온 자연휴식년제 시행 지역을 재분류해 1일부터 지리산 등 전국 16개 국립공원 54개 지역에 특별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한다.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와 식물 서식지, 습지, 계곡 등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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