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 공영개발지구지정제 폐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시장 과열기였던 지난 2004년 3월 도입한 제도로 주택 투기지역 중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살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안에 담당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1월 이와 기능이 비슷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 도입한데다 주택경기 침체로 2012년 5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모두 해제해 이름뿐인 규제로 남아 있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지정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에서 환수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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