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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2㎞까지 800원, 6㎞당 100원 추가

市 대중교통요금 개편안 확정‥내달 1일 시행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 대중교통요금체계개편안이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고 학생정액권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 확정됐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본요금(10㎞ 이내) 800원에 10㎞를 초과할 경우 5㎞ 마다 100원을 더 받기로했던 당초 지하철요금 개편안 대신, 시내구간에 한해 기본요금 거리를 12㎞로, 추가요금 부과 단위를 6㎞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거리가 시내구간의 경우 42㎞부터, 시외구간은 35㎞부터 추가요금 부과 단위가 6㎞에서 12㎞로 바뀐다. 그러나 지선.일반간선 버스 등 시내버스는 기존 개편안대로 환승할 경우 10㎞까지 800원을 부과하고 5㎞당 100원씩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라 지하철로 10∼12㎞ 또는 15∼18㎞ 통행하는 승객은 100원의 요금이 기존 개편안에 비해 줄고, 20㎞ 이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은 100원 또는 200원이 경감된다. 그러나 이같은 지하철 장거리 요금 경감 방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의 지하철요금이 크게 오르게돼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예컨대 시청∼수서 구간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당초 개편안으로 1천100원인요금이 확정안에 따라 1천원으로 줄지만, 현행 요금인 640원에 비해서는 56.3%나 인상되는 것이다. 시는 지하철 장거리 요금 경감 방안과 함께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20%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하철 학생정액권 발매를 당초 개편안과 달리 내달 1일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했으며, 버스요금 청소년 1회권 할인제도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은 간.지선 버스 학생 회수권이 700원,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640원으로 일반요금인 900원(교통카드 800원)에 비해 20% 가량 할인된다. 또한 청소년의 마을버스 1회권은 450원, 교통카드 요금은 400원으로 일반 마을버스 요금에 비해 각각 100원이 저렴하다. 초등학생의 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일반인의 교통카드 요금(800원)에 비해50% 할인된 400원으로 정해졌다. 시는 한편 현재 시내에서 시외구간까지 운행하는 79개 버스노선 가운데 29개 노선에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추가하는 제도를 폐지, 전 노선에서 균일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이동거리가 10㎞이내인 승객이 전체의 40%, 12㎞ 이내가 50.1%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승객의 절반은 기본요금만 내면된다"며 "요금 개편안은내달 1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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