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Q&A] 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 내보낼수 없어

[부동산 Q&A] 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 내보낼수 없어 Q 99년에 전세를 안고 목동의 아파트 한채를 장만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만료 기간은 2001년 5월입니다. 올해중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려 합니다. 계약기간 만기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있는지, 또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기간전에 집주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됩니다. 임차인을 찾아가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협조를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세계약을 파기할때 중개수수료를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거래상 관례입니다.<김환식 공인중개사 (02)5995-777> 입력시간 2000/10/12 18:4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