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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위자료 3000만원 부담하라"
입력2011-08-05 18:14:23
수정
2011.08.05 18:14:23
아들문제 지나치게 간섭해 결혼 2주 만에 파경<br>서울가정법원 판결
지난해 5월 초 A(여ㆍ31)씨는 남편 B(30)씨와 결혼 전에 여동생과 함께 살던 집에 신접살림을 꾸렸다. 신혼의 단꿈은 부부의 아침상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주거지가 바뀌어 출근 시간을 짐작하기 어려웠던 A씨는 냉동실에 넣어뒀던 미역국을 꺼내 아침을 차렸다. 남편은 어떻게 냉동실에 넣어 놓은 미역국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투덜댄 끝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함께 사는 시누이에게 챙겨주라고 시어머니가 건넨 장뇌삼도 깜박했다는 사실까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다.
그날 자정. 시부모와 아내 A씨 어머니 등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A씨는 "모든 것이 오해"라며 시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장뇌삼을 챙겨 먹이라는 시부모 말을 어떻게 깜빡 하느냐"며 다그쳤다. 참다 못한 A씨 어머니는 사위에게 '내 딸이 하녀냐'며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고 잘라 말하자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울며 매달렸고 시어머니는 "결혼은 이제 끝났다"고 최후 선언을 했다. 부부의 혼인 관계는 2주 만에 사실상 이렇게 막을 내렸다.
5일 법원은 이혼 법정에 올라온 이 부부의 사건에 대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위자료를 달라'는 A씨와 B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혼 관계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법원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5,000만원을 A씨에게 주되 그 중 3,000만원은 시어머니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배우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아내에 대한 불만사항을 어머니에게 알려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들었다"며 "사실혼 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은 피고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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