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마트, 협력업체와 성과 공유 기업 인증

롯데마트가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눈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롯데마트는 8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취득한다고 7일 밝혔다.

유통업계에서 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롯데마트가 처음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 4월부터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와 실적 등을 평가해 기업에 성과공유제 도입 인증을 주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원가절감, 품질개선을 통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롯데마트는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지식경제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 전담 부서를 지정했다. 같은 달 친환경 화장지 제조업체인 신창제지공업과 협약을 맺고 성과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사는 상품 개발 및 촉진에 힘을 모으고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친환경상품 판매 지원과 함께 해외 동반진출,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동반성장상품 공동개발 등 4가지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연내 50개 중소기업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