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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개정안 대체입법 발의

김용태 새누리 의원<br>논란 큰 '30%룰' 등 삭제…


정치권의 인기영합식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며 소신 행보를 보여온 김용태(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체 입법안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온당한 거래조차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처벌'과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 곧장 총수 일가가 관여한 부당 내부거래로 추정하는 이른바 '30%룰'을 삭제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술했다. 대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수혜를 받은 계열사도 처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8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일감을 몰아주는 부의 편법적 이전은 막아야 하지만 정당한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할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최근 논의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이 가혹한 '기업 옥죄기'로 흐르고 있다"며 "대기업의 정상적 거래 행위조차 부당 지원으로 간주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대기업집단 간 부당 내부거래를 판단할 때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정도가 현저한지를 따지는 '현저성 요건' 삭제는 물론 현행 '경쟁 제한성 요건'을 '경제력 유지ㆍ강화 행위 제한'으로 변경, 사실상 계열사 간 거래를 대부분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현저성 요건은 폐지하되 경제력 유지∙강화 조항은 배제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또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30%룰'도 제외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대신 최근 개정안에 포함된 일감을 몰아준 회사뿐 아니라 일감을 받아 수혜를 입은 회사도 처벌하는 조항은 대체 입법안에 포함시켰다. 그는 "법안 소위에서 대기업ㆍ중소기업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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