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조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기상관측장비인 '라이다(LIDAR)' 입찰과정에서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장비의 최대 탐지 반경을 15㎞에서 10㎞로 완화, 기상 장비업체 케이웨더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 돌풍을 감지한 뒤 항공통제소 등에 알리는 관측 장비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케이웨더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케이웨더 대표 김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