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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법원, S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중지결정

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내용을 담은 광고 송출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KT 간 치열하게 진행 중인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올 초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내놓은 한 보고서에 자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단말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대해 서비스하는 게 상용화일 수 없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SK텔레콤이 내놓은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가 판매용이 아닌, 단순 체험용인데다 서비스가 일부 고객에 한정됐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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