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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 과다청구' 불만 증가세

소보원, 상반기 122건 접수

법무사의 과다보수 청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법무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00년 168건에 이어 2003년 174건, 2004년 19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12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소보원이 190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보수 청구’로 인한 피해가 53.1%(10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업무 처리 지연’ 17.9%(34건), ‘주의 의무 소홀 및 위임사무 불이행’ 11.6%(22건)으로 집계됐다. 또 소보원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2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102명)가 사전에 법무사로부터 보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무사로부터 위임 사무의 업무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도 91%(109명)나 됐으며 48%(58명)는 위임 사무 종료 후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가 법무사에 위임한 사무 중 가장 많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11%), ‘가압류 신청’(6%),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등기’(2%) 등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법무사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임범위나 보수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며 “하지만 구두상으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정하고 있어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및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보수표의 개선, 보수 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영수증 교부의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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