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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 금지 악재… 대형 유통주 비틀

이마트·롯데쇼핑 등 일제 하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대형 유통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발목 잡혔던 유통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악재를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는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4.20%(1만원) 내린 2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쇼핑(-1.83%), GS리테일(-3.13%) 등도 동반 하락하는 등 이날 대형 유통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공정위가 전날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하며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은 제품 판매를 늘려준 대가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불해 온 돈이다. 그 동안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이고 난 뒤 이윤을 붙여 팔면서 납품업체 매출 중 일부를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받아와 ‘이중 마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 1조250억원, 기업형슈퍼마켓(SSM) 2,554억원, 편의점 1,869억원, 백화점 17억원 등 총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판매장려금 금지로 대형마트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의무 휴일제 시행, 거리제한 출점 등에 이은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공정위 조치가 나와 대형 유통주에 대한 투자심리도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영업이익은 이마트 7,759억원, 롯데마트 3,480억원, 홈플러스 3,292억원이고, 이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마트ㆍ롯데쇼핑ㆍGS리테일 순서로 정부 규제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총 매출액의 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유통주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판매장려금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마트와 같은 대량 구매자의 원가율이 낮아지고, 중소제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원가율 인하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장려금으로 전환이 유도될 것”이라며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주가 조정 시 저점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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