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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제2 상지대 되나

법원 "현 이사진 선임 무효" 판결… 구 이사진 손 들어줘<br>재단 "항소"·학생 "염치없는 복귀시도" 반발

각종 비리로 해임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구 이사들이 제기한 현직 이사 선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구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학생들도 비리 이사진의 복귀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윤종수 부장판사)는 한국외대 구 재단이사 박승준(75)씨 등 3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 위기 관리자로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임시이사에 의해 선임된 정식이사나 이들에 의해 선임된 현직 이사 8명의 선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상지대의 판례와 같은 취지다.

한국외대는 1998년 재단이사 비리와 총장 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에서 재단이 개입한 입시 비리와 법인 예산 유용 등 각종 불법ㆍ파행 운영이 확인되면서 당시 이사들은 모두 해임됐다.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한 박씨는 이사장의 조카이자 실질적 재단 운영자로 당시 공금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6년간 관선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2004년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번 소송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법인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3명 모두 2004년 정식이사 선임 전 이미 이사직을 상실한 사람들로 당시 재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설립자가 소송의 당사자였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만 치우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비리로 인해 이미 10년도 전에 축출된 재단 이사장들이 무슨 염치로 소송을 해서 복귀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2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또 상지대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구 이사진들은 정식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만일 구 이사진들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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