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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완화] 투자의욕 불지펴 침체탈출 모색

진부총리 "구조개혁 원칙은 안건드릴것"정부가 기업들의 사기진작에 발벗고 나섰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밝힌 규제완화검토 계획은 경기침체와 전망불투명 때문에 크게 움츠러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포석이다. 지난 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규제완화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에 대해 엄한 자세를 유지해오던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당근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들은 세계경기의 동반 하락 때문에 많이 치쳐 있다. 매출(실탄)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다. 실탄이 있더라도 불안한 대외경제환경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의도는 위축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부추겨 쪼그라들 조짐이 있는 성장잠재력을 키우자는 데 있다.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나 돈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엔화차관을 빌려와서라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가능한 한 풀어 보다 적극적인 생산, 투자활동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규제완화의 범위 및 대상 진 부총리가 지금까지 밝힌 규제완화 계획은 기업구조개혁원칙인 '5+3원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정한 오는 6월까지 모든 검토작업을 마치겠다는 일정만 잡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4일 고려대 경제인회초청 조찬세미나 강연 후 과천청사 집무실로 돌아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국내 기업들이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문제 때문에 기업가치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기업구조개혁일정을 꾸준히 진행시키는 가운데 규제완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규제완화의 범위가 구조개혁의 원칙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도의 유보는 검토대상에서 빠질 게 확실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0대 기업들은 내년 3월까지 순자산의 25%이내로 출자총액을 맞춰야 한다. 재계가 주장해온 부채비율 200% 수정 주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3일 상사ㆍ해운ㆍ항공ㆍ건설 등 4 개업종에 속한 기업 중 금융이자보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일정 부분 반영됐다. 진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토대상에는 그동안 전경련, 경총, 중소기협협동조합,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이 건의한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투명성 강조 정부는 특히 AMCHAM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주의깊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AMCHAM은 3월 20일 연례무역보고서를 통해 ▦산업ㆍ금융ㆍ공공분야 투명성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법과 규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을 도입할 것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제프리존스 AMCHAM 회장은 특히 "한국의 상장기업 가운데 회사 정보를 믿을 만한 곳은 10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전경련과 경총은 ▦30대 그룹 지정 4대 그룹으로 축소 ▦외국과의 합작법인 계열분리 요건 완화 ▦화의중인 그룹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지주회사 요건 및 기준 완화 ▦자연녹지 내 대형할인점의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 확대 ▦과밀부담금 완화 등을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또 기업투명성을 여러번 강조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회계투명성을 높인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의 가능성도 간접 시사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기업구조개혁 '5+3원칙'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제2금융권 경영지배 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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