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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건설, 화의종결 신청
입력2008-07-22 18:47:42
수정
2008.07.22 18:47:42
울산의 대표적 향토 건설업체인 (주)신한건설이 화의종결을 위한 신청서를 27일 법원에 냈다.신한건설은 법원이 한달 이내에 화의종결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 99년 이후 만 9년만에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신한건설은 이날 울산상의를 통해 울산지방법원에 화의종결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한건설은 지난 99년 4월 IMF위기를 맞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 10여년간 자산매각, 구조조정, 신규공사수주, 주택신축판매 등 피나는 경영정상화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통해 2,440억원에 달하던 화의채무 중 99.84%인 2,436억원을 채무재조정과 변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해온 결과 이날 최종적으로 울산지방법원에 화의 종결을 신청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신한건설은 특히 자회사인 신한종합건설㈜를 통해 지난 2004년 독자브랜드 ‘디아채(dearche)’를 개발,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온바 있다.
신한건설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심사를 거쳐 1달 이내에 화의종결이 되면 신한건설은 기업이미지 및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분양률 상승과 수주경쟁력으로 이어져 고객 과 협력사는 물론 침체된 지역 건설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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