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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는 통신·방송] <5·끝> 바람직한 융합기구

산업·공익기능 적절한 조화가 핵심<br>通 "정부부처 형식" 放 "대통령 직속" 등<br>양측 대립에 구조개편위 위상도 결정못해<br>규제·정책기능 분리등 대안마련 힘모아야


요즘 통신 및 방송계는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통합기구의 밑그림을 짜느라 여념이 없다. 지금껏 수십년 동안 다른 길을 달려온 통신과 방송이 본격적인 ‘동거시대’로 접어 들면서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통신의 경우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신위원회 등에서 정책과 규제가 이뤄져 왔고, 방송은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움직였다. 통신은 산업적 측면을, 방송은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만큼 통방융합기구 설립의 핵심은 과연 이 양날의 칼을 얼마만큼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가느냐에 그 핵심이 달려있는 셈이다. 이처럼 통신과 방송은 이질적인 환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통방융합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도 양측의 날카로운 대치 속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DMB라는 통방융합서비스가 시작된 데 이어 IPTV 서비스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융합기구 설립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통합기구 설립 어디까지 왔나=효율적인 통신 및 방송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통신방송융합기구 설립은 현 정부의 공약이다. 정부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통합기구 설립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위성DMB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지난 해 초 통방융합기구 설립을 위한 통신방송정책협의회가 출범하고 지난해 말에는 통신방송구조개편위 테스크포스팀(TFT)가 꾸려지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양측이 ‘구조개편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몇 개월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정통부는 총리실 산하를, 방송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또 양측이 융합기구 설립을 위한 전단계의 하나로 여기는 개편위의 위상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개편위의 위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과 국회 동의 등 통합기구 설립까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다. 통방융합과 관련된 법적인 논의도 큰 난관이다. 현행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시설법,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에서는 통방융합 서비스와 기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 및 사업자들의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통방융합과 관련한 법의 제ㆍ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쟁점 및 대안=정통부와 방송위가 대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산업에 대한 고려‘와 ‘공익성’ 가운데 어떤 잣대를 중시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통부로서는 통신의 영역이 확장하면서 방송과 결합되는 것은 이미 대세로 굳어진 마당에 통방융합을 IT839 전략 등을 통한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는 통방융합기구는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과 규제가 가능한 정부 부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측의 입장은 다르다. 그 동안 공익성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온 방송의 입장에서는 통신영역의 확대는 경쟁논리를 촉발, 공익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방융합기구의 위상도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와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융합기구의 모습은 크게 4가지다. ▦규제ㆍ정책을 모두 일원화한 단임부처(1안) 또는 독립위원회(2안) ▦규제기능은 위원회가 맡고, 정책기능은 분리(3안) ▦규제만 일원화해 위원회 형태로 두고 정책은 각 부처에 관할하는 형태(4안) 등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제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정책기능도 담보할 수 있는 2안과 3안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이 논의를 늦게 시작한 나라들도 통신방송을 관장하는 융합기구 개편을 마무리한 곳이 많다”며 “융합기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 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각 부처가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통신과 방송을 총괄하는 기구를 가장 먼저 설치한 국가는 미국이다. 1934년 방송통신위원회(FCC)를 설립해 통신과 방송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FCC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로 운영되며 방송과 통신 정책, 시장규제와 콘텐츠 심의 등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도 통신산업과 방송을 관장하는 총 5개의 규제기구를 통합하기 위해 2002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제정, 방송통신위원회(OFCOM)를 설치했다. OFCOM은 방송ㆍ통신의 단일규제 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문화매체스포츠부가 방송분야를 맡고 통상산업부가 戮탄棘蔘?담당해 독립적으로 진흥정책을 펼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방송과 통신부문의 규제기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송도 방송기구인 시청각평의회(CAS)에서 담당하며 통신은 통신규제청(ART)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기관으로 정책기관 통합을 완료했고, 규제기관은 별도의 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책기관은 정보통신문화부로 통합이 완료됐고 규제기관은 각각 분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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