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검찰이나 경찰이 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가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길목에서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는 지능화돼 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시스템이 보강된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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