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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 행위, 단속활동 강화한다

병무청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직접 조사

앞으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리가 보다 빨라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검찰이나 경찰이 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가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길목에서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는 지능화돼 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시스템이 보강된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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