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시는 4개 구별로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표준지를 제외한 13만여 필지의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조건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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