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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김일윤 의원직 상실
입력2008-12-24 17:53:59
수정
2008.12.24 17:53:59
18대 국회 4명으로 늘어
김세웅(55ㆍ전주 덕진) 민주당 의원과 김일윤(70ㆍ경북 경주) 무소속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그리고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인에 대한 향응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3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조직인 `경주시 읍ㆍ면ㆍ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ㆍ2심은 "김씨는 금품 살포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고, 금품 액수가 크고 이 사건으로 지역주민 1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1일 이무영ㆍ이한정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나 상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10명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의원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법원이 과거의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원리원칙대로 엄벌하는 판결이 대세”라며 재판부의 강경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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