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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

법원 "방송위 처분은 적법"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 최대주주를 변경해 롯데쇼핑이 회사를 인수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절차를 거친 것은 사실이고 재량권 행사가 제한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이라는 홈쇼핑 사업목적과 대기업의 경영권 획득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대출자자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로, 오너들이 사돈 관계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이 회사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지난해 8월 지분 53.0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태광은 인수에 실패했고 행정소송까지 이르는 등 대립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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