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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보조금 준다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박동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한도를 준 다음 이 한도에서 소득세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ITC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실질적 보조금제도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시행키 위해서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현행 30%에 그치고 있는 소득 파악률을 60~70%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휴직계를 내지 않고 하루에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아이를 돌보는 식의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교육개혁 과 지식문화강국`토론회를 잇따라 갖고 이 같은
▲소득분배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
▲육아 인프라 개선
▲건강보험 건전화
▲고령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EITC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제도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야 시행할 수 있다”며 “소득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포괄적 과세체제(Comprehensive Tax System)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특별공제등 소득공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별세액공제제도도 별도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남성직장인들도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노르웨이식 파더스 쿼터(Father`s Quarter)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당장 입법화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과 외국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문제를 신중하게 풀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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