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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규모 지역별 제한

2007년부터…2011년엔 농가별로 규제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별로 소ㆍ돼지 등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2007년부터 지역별 가축사육규모 제한 등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ㆍ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분총량제는 농경지에 뿌려지는 축산분뇨나 화학비료의 양과 작물의 비료 요구량을 비교해 과잉 살포되는 양분을 줄이자는 것으로 축산 과밀지역은 축사 신규 설치를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육규모를 제한한다는 것. 2011년 이후에는 축산 등록제를 통해 농가별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하는 가축 사유 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비료가 과잉 살포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6%에 이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비료 사용 보조가 전면 중단되는 만큼 지역별 사육규모 제한이 실시되는 지역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과밀지역을 떠나거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농가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411억 원을 들여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58억원을 들여 과밀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친환경축사를 짓는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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