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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납품단가 인하 부당”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원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전체의 3.5%에 이르는 242억원을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대차는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 2차례에 걸쳐 하도급 대금을 각각 2.0%와 3.5%씩 인하하고 1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라며 현대차에 시정명령과 16억 9,3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자 현대차는 “1차 납품단가 인하는 신차개발 과정에서 높게 책정된 단가를 낮추는 과정이었고 2차 인하는 생산물량 증대로 인한 고정비 감소효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정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여러 자료를 검토했을 때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과 거래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 납품 단가를 내렸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은 지연이자 지급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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