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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들 또 패소
입력2006-05-05 17:30:44
수정
2006.05.05 17:30:44
법원 "보험사 확정배당금 지급 확약 증거없다"
백수(白壽)보험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5일 백수보험에 가입했던 한모씨 등 176명이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들이 지급예시표상에서 제시한 시중금리(19.5% 또는 25%)를 기준으로 확정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집인들이 예시표상 금리를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일부 예정이율보다 시중금리가 높았던 기간에 적립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액수가 1,800~5만6,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
백수보험이란 6개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80~82년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으로 보험사는 예정이율 연 12%를 보장해주고 은행 정기예금 금리(당시 연 25% 안팎)와의 차이는 ‘확정배당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확정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가입자들이 반발하며 2004년부터 여러 차례 공동소송을 제기해왔다. 보험소비자연맹과 백수보험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04년 4월 1차 303명, 2005년 1월 2차 362명, 2006년 1월 3차 1,789명의 가입자를 모아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나온 1심 판결 중에는 한 건을 제외하고 가입자들이 패소했고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가입자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1차 공동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S생명은 가입자들에게 50만~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2심 소송 및 다른 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법정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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