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쓰지 않을 경우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8월 사용분부터 안 쓰는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했다.
방통위는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때 해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이용자가 많아 이같은 개선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3개월의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날 때쯤 이같은 사실을 잊어버려 안 내도 되는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는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228종, KT가 112종, LG유플러스가 83종이다. 가입자들은 사용 실적이 없으면 가입월을 제외한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부가서비스 목록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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