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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교통은행 등 4~5곳 대상… 금융당국 '자금세탁' 정밀검사

증권·보험 등 2금융권으로 확대 방침

금융당국이 중국계 교통은행 등 4~5개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과 관련한 정밀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은 비자금 같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당국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며 다른 외국계 은행이나 외국 은행 서울지점 등에서도 자금세탁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계 교통은행, 씨티은행 등에 자금세탁방지팀 검사역들을 파견해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대상에는 국내 대구은행과 제주은행 등도 포함됐다.

현재 종합검사가 진행 중인 씨티은행과 제주은행 등은 종합검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통은행은 이 부분에만 특화한 테마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가 구체적인 법규위반에 따른 것이 아닌 상시검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부터 당국이 금융권의 자금세탁 검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힌 터라 관심을 모은다.

특히 중국계인 교통은행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곳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국내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 부분의 취약성도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자금 사건이나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당국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만 해도 우리은행 등이 재벌 대기업의 비자금과 관련한 자금인출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자금세탁방지팀 인력을 확충했으며 단독검사권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자금세탁 검사 인력도 3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기존에 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던 자금세탁방지 검사는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방식도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체크리스트만 점검하던 데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취약점 자체를 개선하는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전환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리스크 요인은 고객변동, 직원 이직률, 고위험군 고객, 국외점포, 환거래 계약 등 여덟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은 5등급(1~5등급)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4등급 이하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자금세탁 검사과정에서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징계하고 검사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자금세탁방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FIU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크게 강화된 데 이어 금감원 검사도 잦아지면서 은행권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이 주요 경영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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