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세청 서기관 출신 남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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