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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진출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ㆍ중 국세청장 이전가격사전협의 타결

국세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주는 ‘이전가격사전합의(APA)’를 중국 국세청과 체결했다. 16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ㆍ중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실무자 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ㆍAdvance Pricing Agreement)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가격을 사전 정하는 제도로 합의가 체결된 해당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합의를 체결하기까지 협상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가 상대국 과세 관청에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수요만큼 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후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했으며, 한ㆍ중 국세청 간 APA 서명행사는 2007, 2009년에 이어 3번째다. 중국에서 발간한 APA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9년 중국 국세청이 APA를 타결한 건수는 12건이며, 이중 한국과 타결한 건수가 5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국세청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금 불투명성을 줄여주기 위해 이전가격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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