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령안 36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고급 가방의 범위를 핸드백ㆍ서류가방ㆍ배낭 등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의 고효율 범위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포함됐다. 또 차명계좌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또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받은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을 비롯해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64명에 대해 근정훈장ㆍ과학기술훈장ㆍ근정포장ㆍ과학기술포장 등을 수여했다.
반면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ㆍ차관 등 10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은 포상 시기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상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등 11종으로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학 설립 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대학에 한해 학과 증설과 학생정원 증원을 허가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을 신체장애등급 3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고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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