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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16일] 소환인가 일시귀국인가

외교적 용어로 ‘대사소환’은 한 나라가 상대방 정부에 강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외교적 대응 수단이다. 특히 대사소환은 양국간 외교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대사를 주재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조치다. 독도 문제로 또다시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함에 따라 당장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무색하게 양국관계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합의문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가장 민감한 영토주권 문제로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권철현 주일 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15일 저녁 ‘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시 귀국 조치했다. 정식소환은 전쟁 등으로 단교(斷交)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외교관계의 장기 경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의 효과가 있는 ‘일시 귀국’의 조치를 취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일 저자세 외교’ ‘국내용 카드’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도문제와 역사왜곡 등 한일 관계 고비마다 주일 대사들이 항의표시로 일시 귀국했으나 문제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바꾼 적이 없다. 실제 최근 주일대사의 일시귀국조치는 1998년 이른바 쌍끌이 어업 등과 관련,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 파기 때와 200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표시로 최상룡 주일 대사가 일시 귀국했던 때 있었다. 이 당시에도 양국 간에 쟁점이 됐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독도문제와 같이 한일 간의 중요 쟁점이 되풀이될 때마다 우리정부는 대사 일시귀국조치 등 대 여론용 조치만 취하고 여론이 식으면 다시 대사를 임지로 귀환해 흐지부지 했던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독도 논란과 관련해 “총만 들지 않은 사실상 영토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환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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