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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30년만기 대출 시행

연 3.5∼3.7% 금리 적용<br>전세 보증금 증액분·주거안정구입자금 대출도 첫 선

4ㆍ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신설됐다. 또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일 경우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시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 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다.

20년 만기의 경우 ▦60㎡(이하 전용면적 기준)이하·3억원 이하는 연 3.3% ▦60~85㎡·6억원 이하,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만약 85㎡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다. 하지만 3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9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인의 보증한도가 7,000만원인 경우 종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대상 주택은 85㎡이하, 6억원 이하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부터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연 2.5%에서 2.25%로 인하됐고 시중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는 만큼 이달 중 구입·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도 개선 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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