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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명칭 도용 대부업체 21곳 적발

금감원,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조사

금융감독원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를 해온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의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최근 대부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대출광고를 조사한 결과 21개 대부업체에서 금감원과 금융기관의 로고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이버감시단은 또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면서 대부업등록번호와 연이자율ㆍ주소 등 법에 규정된 내용을 알리지 않은 대부업체 81개사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를 해온 무등록 대부업체 21개사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대부업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최저이자율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해주는 것처럼 한 뒤 실제로는 대출신청자에게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감시단은 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18일까지 345건의 허위ㆍ과장ㆍ불법 대출광고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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