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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미소금융 뜨니 서민대출도 '눈에 띄네'

지자체등 공공기관서 운용 공신력 높아<br>중기청·복지부, 근로자 대상 대출 실시<br>지역신용보증재단선 창업자금 지원<br>사업자는 소상공인진흥원 문 두드려볼만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저신용자 자활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닮은 꼴 서민금융 서비스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미소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원 규모가 적지만 중앙정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어 공신력이 높고, 상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주로 운용하는 서민대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중소기업청의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금융소외자 영업자 특례보증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자금 임차자금 특별보증 등이다. ◇"사업주 아닌 근로자도 대출 됩니다"=이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서비스는 중기청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이다. 다른 기관들의 서민 대출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 창업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면 이 서비스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생계신용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6~9등급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비정규직 포함)이면 된다. 납세증명이 어려운 소득신고 누락 근로자라면 동일 근무처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고 통장으로 급여 입금이 확인돼야 한다. 대출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연 8.4~8.9%의 금리로 급전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3년 만기나 5년 만기를 선택한 뒤 매달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신협 및 농협 지점,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과 국민ㆍ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도 중기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936)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연체가 빈번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자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대위변제(대지급)ㆍ부도ㆍ금융질서문란ㆍ관련인 정보 등이 남아 있다면 돈을 빌릴 수 없다. 보건복지부도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 자격 및 대출 조건, 대출 창구는 중기청의 생계신용보증 대출과 거의 비슷하다. ◇"사업창업ㆍ운영자금도 저리로 가능"=창업자금 지원이 필요한 저신용 사업자라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포함해 최대 8,000만원까지 급전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해준다. 보증 대상은 9~10등급의 저신용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을 한지 3개월 이내인 사업주(업종 전환 및 이전 포함)이다. 단 해당 기관을 통해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창업 자금 신청은 창업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중 창업자금은 신청자의 자기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9~10등급의 신용등급이라면 1,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 역시 신청자의 자기자금 범위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에니메이션, 디자인 등과 같은 신성장산업분야라면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지원폭을 늘리겠다는 게 재단측 설명이다. 만기는 5년이내 이며 1%의 보증수수료(전기간 납부시 0.9%)를 내야 한다. 대출은 주요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며 금리는 평균 4.5%수준이다. 만기는 5년이다. 단 대출금은 창업후 사후 실비를 정산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저소득자에게 연 2%의 낮은 고정금리로 자활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여서 눈길을 끈다. 개인에 대한 대출 자격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중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주어진다. 단 재산 규모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이며 5년 만기(6개월 거치)로 제공된다. 대출 용도는 점포임대보증금이나 사업운영자금으로 한정된다. 대출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받는다.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 특례보증 사업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월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가구 등에게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여서 매우 저렴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자금 용도는 창업 및 경영개선ㆍ경영운영 등으로 한정된다. 만기는 6년(6개월 거치)이다. 대출상담 창구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재단 등이다. ◇제조업종 등 사업자는 소상공인진흥원 관심=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도 영세상공인에게 숨통을 터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미소금융 등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지원 자격은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분야의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에 주어진다. 특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포함)이며 대출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면 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층 가볍다. 나머지 30%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5%안팎수준. 대출창구는 주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한국씨티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주요 지방은행 등이다. 전화 상담 서비스는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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