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용 검사 후 매도청구제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2014년 3월에 도입되었으나 기능 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사라진다. 이 제도는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울러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덧붙여 개정 주택법은 아파트 등 주택 분양 광고 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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