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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도급 과징금 무겁게 물린다/공정위,4월부터 소급적용
입력1997-06-26 00:00:00
수정
1997.06.26 00:00:00
◎계약서미교부 하도급대금의 2배부과앞으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치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핵심사항을 미기재, 허위기재해 교부한 원사업자에 하도급금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당한 소급인하 ▲미분양 상가나 아파트, 상품권, 회원권 등으로 떠넘기는 부당대물변제의 경우도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 지난 4월1일 계약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과 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
부과기준에 따르면 ▲내국신용장 미개설 ▲부당한 대금결정, 경영간섭, 수령거부 ▲보복조치 ▲물품 등의 구매강제 ▲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어음할인료, 선급금, 관세 등 환급액 미지급 ▲부당반품 ▲대금의 부당감액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일 경우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죄질이 나쁜 데다 우리 경제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고쳐야 할 악습인 만큼 하도급법상 최고수준(하도급대금의 2배)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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