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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성추행, 교육청도 책임"

법원 학부모에 승소판결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교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교육청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학내 성추행 사건이 간혹 발생하는 가운데 책임 범위를 해당 교사에서 도교육청까지 확대한 것으로 교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부장 선재성)는 김모(52)교사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한 박모(13)양 등 학생 3명과 부모들이 교사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피해 학생들에게 각 1,700만여원을, 이들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원 등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학생에 대한 추행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으로 교원 적격심사를 해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교사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전문가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개인상담 등 성추행을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문제 교사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사는 여수 모 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무실과 복도, 수학여행 버스 안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박양 등 3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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