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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당 쇠고기 원산지 전면단속 사실상 불가능"

정부 "샘플링 조사로" 한발 후퇴<br>일부 "일단 시행해보고…" 제도변경 거론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8일부터 실시 되는 가운데 7일 서울 양재동 한 소형식당에서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홍인기기자

8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식당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해 정부가 일부 영업소를 추출해 무작위 단속에 나서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64만개에 달하는 전국 영업소에서 국ㆍ반찬 등 쇠고기를 사용한 모든 메뉴의 원산지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샘플링’ 방식에 그치기로 한 것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64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식당과 패스트푸드점ㆍ급식소 등을 직접 방문해 정밀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단속은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한 일부 영업소와 신고가 접수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쇠고기 협상 직후만 해도 100㎡ 이상 식당만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쇠고기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소규모 영업점 단속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100㎡ 미만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고시한 데 이어 8일에는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 이날부터 원산지표시 의무를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64만개 업소의 직접적 단속은 불가능하고 경제적이지도 않다”며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단속이 어려운 소규모 식당에 대해 7~9월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발표 당시만 해도 6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ㆍ규칙을 발효해 모든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제도 변경도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100㎡ 미만 소규모 식당은 단속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계도기간을 포함해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하면서 실효성을 따져본 다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휘하는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도 “단속이 심하면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단속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원산지 단속 수위를 당초 계획보다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한우ㆍ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 식당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국한되며 최대 포상금은 현행 유통단계 신고와 같은 200만원을 유지하되 상금 하한선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100㎡ 미만 음식점의 위반 사항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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