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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권력형비리 다중감시”
입력2003-03-31 00:00:00
수정
2003.03.31 00:00:00
김민열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예전에 특혜ㆍ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이 부정부패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부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를 열고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패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부정부패 적발을 사정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민들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현재 40위인 부패인식지수를 5년안에 반드시 20위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앞으로 고위공직자와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다중감시(Cross-Check)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남주 부패방지위 위원장은 이날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주변의 감찰을 강화, 성역 없는 법 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고 권력 기관간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립해 비위공직자에 대해선 재산형성 전과정을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7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중앙부처, 공기업, 시ㆍ도 등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한 수준(100점 만점에 66.7점)`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석,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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