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민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 효력정지(종합)

서울행정법원 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금융당국의 처분이 신청인인 도민저축은행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은 은행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인데도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당국이 우려했던 금융시장의 혼란은 6개월 영업정지 결정만으로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의 효력 정지가 예금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월 18일부터 대규모 ‘뱅크런’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2일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감행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6개월 영업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도민저축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고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금산법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에 대해 주식의 전부를 소각하거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추가 처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