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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부인 돈거래에 해당 경찰 징계조치 '정당'

경찰은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만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부인이 직무관련 업소와 불분명한 금전거래로 적발됐을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전 경찰공무원 김모(49)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경위로 근무하던 2005년 9월∼2006년 6월 유흥업소 업주에게 자신의 부인 홍모씨 이름으로 2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유흥업소에 2억원을 투자한 뒤 배당수익금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지만, 김씨는 돈을 받아 부인한테 전달했을 뿐 자신이 직접 거래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범죄 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김씨는 직무 관련 대상업소 업주 등과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업무상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수년에 걸쳐 명목이 불분명한 금품을 수수해온 만큼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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