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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3월 28일] 한국은행의 이중플레이?
입력2009-03-27 17:14:09
수정
2009.03.27 17:14:09
"필요할 때만 독립성 원칙을 운운하는 한국은행, 이율배반 아닙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27일 기자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은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고서다.
지난해 12월 정무위에서는 한은법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자고 제의했다. 내용인즉 금융경색이 심해질 때 한은에 금융통화위원 판단으로 은행의 기업여신을 늘려주는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당시 원화 유동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한은은 정부기관이 시중은행에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독립성 원칙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없던 일이 됐다.
반면 기재위에서 이번에 제안한 한은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 조사권이다. 이를 통해 한은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집어넣을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무위가 제시한 한은 개정안에는 이 같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은이 받지 않았다는 게 정무위의 판단이다.
한은은 이에 더해 현재 은행권에만 한정된 검사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넓히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경고할 수 있도록 평시조사권과 자료제출권을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있어 이중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대신 공동검사나 정보공유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논란이 심해지자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가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처 간 갈등만 빚다가 정작 위기해결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은은 언제나 독립성을 모든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과도한 영향을 끼쳐도, 받아도 안 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영향력을 확대한 정무위와 재정위의 제안 중 후자의 카드만을 받아들였다. 시중은행 여신을 늘리는 것과 금융회사 감독 중 어느 카드가 권한남용에 가까운지 한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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