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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바통’ 바코드 결제 특허 취득

다날은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날이 취득한 '통합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특허 10-2011-0026304호)은 통합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다. 고객 인증 방식, 결제 승인사와의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암복호화 등에 대한 기술력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바코드 결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다날은 바통 서비스의 해외 런칭 등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서비스 제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해 3월 다날이 개발한 ‘바통’ 바코드 결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매장 리더기에 스캔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다. 계산대에서 카드나 현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바로 결제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전자지갑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 제 11회 모바일기술대상 LGU+상과 제 8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정보통신분야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날 최병우 대표이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외특허의 보호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미 미국 현지법인에서 바코드 결제에 대한 영업이 개시되었다. 2012년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결제 솔루션인 ‘바통’을 집중 육성해, 온오프라인에서의 휴대폰결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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