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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도심건물에 대공포 설치 논란

수방사 "시민안전 우려…주간 이동" 해명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5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32층 규모의 한 아파트 옥상에 공개적으로 대공포를 설치해 군사보안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수방사는 이날 UH-60 헬기 1대를 이용해 대공포 O대를 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했다. 수방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구 일원에서 헬기를 이용한 장비이동 훈련을 예고했지만 대공포를 설치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군사 2급기밀로 분류된 도심 건물의 대공포 배치 상황을 외부로 발설하면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수방사가 대공포를 설치하는 장면은 국방부 신청사 2층에서도 목격됐기 때문에 용산구를 비롯한 여의도, 남산 일대에 사는 시민들도 충분히 이 장면을 지켜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카메라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순한 목적에 이용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낮 도심건물에 대공포 설치 장면을 목격한 군 관계자들조차 "군사장비를 공개적으로 이동하고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수방사 관계자는 "헬기를 이용해 야간에 장비를 이동하면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이동은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야간에 장비를 옮길 수 있는 지를 놓고 그동안 여러차례 시범훈련을 했지만 야간에는 도심 건물 사이로 불안전한 기류가 형성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언론을 통해 사진촬영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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