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절기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위생취급기준 위반 4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여주에 있는 A업소는 유통기한이 최소 87일에서 최대 142일이 지난 초콜릿시럽 및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업소는 37일에서 120일이 지난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들통났다.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하다 적발된 곳도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을 내릴 방침이다. 건강진단 미실시 등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5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동휘 도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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