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팸메일 금융사기 주의보

스팸메일 금융사기 주의보 청소년에 무차별 전송‥피해 잇따라 불특정 네티즌에게 광고성 정보를 e메일로 무차별하게 뿌려대는 스팸메일을 이용한 신종 금융 피라미드 영업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J중학교 조모(16·3년)양은 최근 자신이 가입한 전자우편 주소 무료안내사이트인 「메일114」 (울산 남구 달동)가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카드로 발송된 e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e메일에 적힌 6명의 계좌번호에 각 1,000원씩 6,000원을 입금한 후 첫번째 이름을 지우고 맨 아래 6번째에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하루 20여통씩 3개월간 1,500명에게 e메일을 발송하면 8억1,000만원이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내용이었다. e메일을 받은 1,500명의 1%인 15명이 1,000원씩 1만5,000원을 입금한 뒤 다시 이들이 각각 1,500개의 e메일을 보내면 225명이 22만5,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6단계를 거치면 8억1,000만원이 자신의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는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였다. 귀가 솔깃한 최양은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보더라도 소액에 불과하고 가입한 회원사의 사이버카드로 e메일이 도착함에 따라 믿음을 갖고 매일 20여통의 e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대구시 북구 대현동 K중학교 김모(16·3년)군도 비슷한 시기에 메일114의 사이버카드를 받았다. e메일 읽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워도 좋다는 제법 친절한 문구의 제목과 돈벌기 및 광고성 내용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까지 담아 신뢰감은 더했다. 게다가 「미국 우편 연방 복권법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이유가 없는데다 형사적으로도 워낙 발송자가 많아 무더기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어 김군도 매일 회원들에게 e메일을 20여통씩 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메일114측으로부터 불법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회원 제명과 함께 민·형사 고발을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들이 신종 금융 피라미드 영업을 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 최양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호기심에 돈을 입금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며 『상당수의 친구들이 같은 메일을 접하고 다시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돈을 꽤 벌었다는 일부 친구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팸메일을 이용한 금융피라미드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업계는 속수무책이다. 무엇보다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관련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들이 미래가 밝은 미성년자들이며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이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최두희(38) 메일114 사장은 『이들의 처벌여부를 놓고 회원들을 상대로 일주일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만여명의 응답자 중 37%가 형사처벌을 원했지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회원제명과 경고로 끝냈다』 며 『어른들의 교묘한 상술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고 개탄했다. 김광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2 18:1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