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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단국대 이사장ㆍ감사 승인 취소
입력2004-09-17 18:09:12
수정
2004.09.17 18:09:12
총장 문책도 요구… 유용校費 반환 이행안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용한 교비를 반환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장충식이사장과 2명의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총장 등 관련 교직원 문책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단국대 총학생회가 법인이 학생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 임대보증금 363억원을 징수하고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51억원을 장기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 이전을 주도해온 장 이사장의 취임승인 취소로 이전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 8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국대 이전 사업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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