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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확정

당협위원장 요청때만 공천

새누리당이 1일 논란 끝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고 우선 4∙24재보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협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공천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새누리당은 또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임기(2년)를 보장하는 등의 여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당내 논란을 감안해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이지만 실제 공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 마감(4월5일)을 앞두고 공심위 면접 및 심사 등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해 무공천 방침을 정했으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당내 반발에 최고위원회 의결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최고위는 앞서 공천심사위가 결정한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확정하지는 않아 10월 재보선은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대선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택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고 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에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했다.



최고위는 또 정책 정당을 선도해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연 혁신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국고지원 예산의 30%를 정책연구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당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면서 실제 배정은 2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해 국고지원금을 직접 정책연구소에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연 등 정당 싱크탱크에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연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의원들이 맡아 온 소장직을 상근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해 외부 인사 영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1명인 상근 부소장도 정무형ㆍ정책형 2명으로 증원하고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연구위원 및 직원을 임면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예ㆍ결산 등 주요 의결사항도 자체 이사회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김광림 여연 소장은 "정책 정당을 선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에도 강점을 갖는 연구소로 여연이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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