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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로펌 '진짜 전쟁'은 2013년 시작된다

외국법 자문만 허용한 1단계 법률시장 개방은 국내 로펌에 큰 충격 안돼<br>우회소송 가능 2단계 개방, 시장 급속 변화 몰고올듯

1단계 법률시장개방이 달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승패를 결정할 실질적인 국내∙외 로펌 간의 영역싸움 전쟁은 시장개방 2단계인 2013년에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와 로펌업계 등에 따르면 한∙EU FTA에 따라 오는 7월 1일을 기해 1단계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2013년과 2016년 각각 2단계와 3단계 개방안이 시행된다. 로펌업계는 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감에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체급을 불리고, 소송•자문 등 '역량 쌓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1단계 개방은 실질적으로 시장개방 수준이 개방 전(현재)과 거의 흡사해 법률시장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지금도 일부 해외 로펌들이 국내에 파견직원을 상주시키고 국내기업을 상대로 편법영업활동을 펴고 있다"며 "외국법 자문만을 허용하는 1단계는 국내 로펌들에게 큰 충격이 되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이미 외국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국내 로펌도 일정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점차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실제 1단계 개방은 외국 로펌에 소송대리와 법정변호 등 국내법 사무 수행을 제외하고 있으며, 국내분사무소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펌들은 1단계 개방을 통해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지도 구축과 마케팅 활로 개척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단계는 분사무소 설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국내 로펌의 외국변호사 채용 부분(당초 1단계 때 허용)은 사실상 그 동안 관련 규율이 없어 수년부터 암묵적으로 허용돼 온 측면이 있고, 각 단계별 개방에 앞서 규율을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비해 2단계 개방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시장 변화가 급속도로 전개될 예정이다. 국내법과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국내외 로펌이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어 이른 바 '우회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법률이 얽힌 사건에서 외국 로펌이 국내변호사를 보조로 '끼워 넣기'만 한 뒤 사실상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일방적인 공동수임과 수익배분 형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6년 3단계 개방부터는 법률시장전면개방의 형태로 국내변호사를 국내외 로펌 간 합작사업체가 고용하고 송무∙자문 등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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