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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징역 2년6월

계열사 워크아웃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데 대한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의도를 부인하지만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종결된 이후 이 대표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계속 지녀온 점, 금액이 감사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천 회장이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2008년 7월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한 금품 15억원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금품을 줬을 뿐 구체적 직무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받은 금품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용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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