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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계 통상임금 반환소송 잇따라

경남지역 노동계가 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내고 있어 결과에 노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동자 4,573명이 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기존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절 귀향비, 명절 선물비 등 7가지를 추가해 재산정한 후 제기일 이전 3년간의 연장휴일 야간근무 수당과 연차휴가 보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청구금액은 1인당 1,100만원으로 총 500억원대다.

회사 관계자는 "협의회 요구사항인 상여금 등은 기본급이 아닌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됐다"면서 " 법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도 직원들이 집단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근로자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변호사는 "이번 소송 건은 최근 대구지역 버스회사가 같은 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제기된 것인데도 사측이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과 관련해 삼성 측에 최근 '통상임금 관련 부당행위 및 위법사항과 경고통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올 상반기 조합원 일부를 대표로 정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대표 소송 결과를 보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원공단의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와 S&T중공업지회, 두산모트롤지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창원공장) 등 창원지역 4개 사업장 노조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 운전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시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근로자의 처우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이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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