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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땅값·면적따라 부과
입력2005-08-23 18:19:13
수정
2005.08.23 18:19:13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공시지가와 연면적에 따라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표준부담금을 산정한 뒤 이를 지역별ㆍ용도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방식을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땅값과 연면적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로 인한 세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부담비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가되는 사업지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 개발사업지에 대해 용도 및 형질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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